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상담학회(이라 ‘본 학회’라 칭한다)의 한상담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한상담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한상담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상담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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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전문가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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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및 대학원의 전문상담자 양성과정을 보완하여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상담전문가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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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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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기관이나 상담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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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과 향상에 기여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 4 조 (자격 등급)
한상담전문가 자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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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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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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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전문가 2급
제 5 조 (수련감독자)
본 학회는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를 수련감독자라고 한다.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는 한상담전문가 1급, 한상담전문가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한다.
제 6 조 (자격 규정)
한상담전문가 자격 구분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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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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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는 학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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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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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한상담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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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사상을 이해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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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혹은 기업 교육의 현장에서 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한사상을 이해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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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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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1급은 학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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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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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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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이코 드라마, 음악, 미술, 예술, 독서, 이야기 치료 등 광범위한 상담 인접 분야를 전공하고서, 각종 심리치료 전문가의 동급 자격취득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단, ‘수련과정 제7조’ 4)항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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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전문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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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2급은 한상담 학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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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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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7 조 (역할)
한상담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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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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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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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집단, 가족, 부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성숙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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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검사,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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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상담전문가의 교육, 교육 분석, 사례 연구, 수련감독 및 자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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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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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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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1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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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집단, 가족, 부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성숙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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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검사,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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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상담전문가의 교육, 교육 분석,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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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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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전문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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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2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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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집단, 가족, 부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성숙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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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검사,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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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상담전문가의 교육,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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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제 3 장 자격 검정
제 8 조 (자격검정기준)
한상담전문가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의 3단계로 구성되며 자격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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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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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 철학과 사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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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 이론에 의해 개발된 모델들(한알집단상담, 개인상담 또는 한코칭)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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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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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상담 사례 슈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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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상담과 타 상담의 비교·이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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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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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 이론에 의해 개발된 모델들(한알집단상담을 필수로 개인상담 혹은 한코칭 중 선택 1)과 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사용 능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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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한상담 수련감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한상담 사례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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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전문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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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 이론에 의해 개발된 리더십상담 모델 혹은 한코칭 모델 중 하나와 한상담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사용 능력을 평가함.
제 9 조 자격검정규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
한상담 전문가의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상담의 이론과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자격검정은 <자격검정규칙>으로 하며, 한상담 전문가 자격심사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련 기준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으로 별도 규정한다.
제 4 장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제 10 조 (자격증 심사 및 발급)
한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자격증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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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시 및 자격유효기간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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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은 본 학회의 학회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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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에는 상담의 세부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자격의 등록)
한상담학회 자격관리 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한 달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총괄 등록한다.
제 5 장 전문가 자격의 유지 조건
제 13 조 (자격 갱신)
한상담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한상담전문가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격 유지)
한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한상담전문가로서 전문성 유지 및 신장을 위해 다음을 이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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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감독자(수련감독전문가,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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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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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활동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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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교육 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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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수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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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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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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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활동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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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교육 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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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각종 활동들에 대해 수련감독자(수련감독자격을 갖춘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및 (수련감독자 권한이 있는)한상담전문가1급은 연 4회 이상 보수교육 참석, 한상담전문가 1급은 연 3회 이상, 한상담전문가 2급은 연 2회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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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감독과 상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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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회(보수교육 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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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학회 본부, 지역학회와 분과연구회 주최 행사(전국대회, 한상담 학술대회 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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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지역학회 및 분회 주최 월례회 혹은 사례발표회 참가)
제 15 조 (한상담전문가 자격의 제한)
한상담전문가가 자격 취득 후에 제13조 및 제14조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한상담전문가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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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감독은 인정치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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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및 2급은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급 전문가 자격검정을 위한 수련과정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요건을 충족하면 수련과정이 인정된다.
제 16 조 (윤리강령 준수)
한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윤리위원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2년내 1회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의 역할
제 17 조 (역할)
한상담전문가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 운영하고 한상담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자격검정과 수련과정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8 조 (자격검정위원)
자격관리위원장은 한상담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시 시험관리위원과 자격검정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학회장이 이들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장 윤리위원회의 역할
제 19 조
매년 1회 실시한다.
윤리강령 위반시 자격유지 위원회와 함께 상의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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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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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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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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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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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