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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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제출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3. 한상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제출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3.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4. 한상담 전문교육과정 이수중에 있는 자

3. 특별회원

상담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큰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권한과 의무

1. 정회원

  • 1.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단,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한상담 2급 전문가 이상으로 규정한다.
  • 2. 정관을 준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 1.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2. 정관을 준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의무가 있으나,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특별회원

  • 1.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2. 정관을 준수해야 하나,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의무가 없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4. 기관회원

  • 1. 본 학회원에게 상담, 교육관련 활동을 실시하고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2.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의무가 있고,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한은 없다.
회비납부 안내
회 비

본 학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최초 회원 가입비로 정회원 3만원, 준회원 2만원, 기관회원 10만원이다.

2)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한상담 수련감독전문가, 기관회원 10만원
  • 2. 한상담 1급(수련감독자): 1급 자격취득 후 2년 경과된 자로 수련감독자 역할을 하는 자) 7만원
  • 3. 한상담 1급 전문가 5만원
  • 4. 한상담 2급 전문가 4만원
  • 5. 그 외 정회원 3만원
  • 6. 준회원 2만원

최초 가입 시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6-801-390183 사단법인 한상담학회

* 통장입금시 성명(생년월일) 표기하기 예) 장인희(7707)

* 회비 납부 확인 및 문의 : 홈페이지 MyRoom, Q&A코너 / 학회사무실

한상담학회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44 (광장동) 크레스코빌딩 711호
  • 전화 : 02-3437-5577 / 팩스 : 02-3436-2279
  • 이메일 : hanca13@hanmail.net
학회회원 가입하기
기관회원 가입 조건

1) 한상담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한상담전문가 1급 수련자 자격소지자이며, 자격정지 해당기간 중에는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1급 전문가는 1급 수련전문가 1인 이상과 함께 운영 할 수 있다.)

기관회원 가입 시 특혜

1) 한상담연구소 및 학회 산하 분과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2) 한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 기관으로 인정(수련시간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

3) 기관에서 진행되는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학회원의 의무와 권한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상담의 실제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 모임 참석해야 한다. (정회원, 전문가회원).

3)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발 행하는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

기관회원 회비안내

1) 가입비 : 100,000원

2) 연회비 : 100,000원

최초 가입 시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6-801-390183 한상담학회(유동수)

* 통장입금시 성명(생년월일) 표기하기 예) 장인희(7707)

* 회비 납부 확인 및 문의 : 홈페이지 MyRoom, Q&A코너 / 학회사무실

한상담학회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44 (광장동) 크레스코빌딩 711호
  • 전화 : 02-3437-5577 / 팩스 : 02-3436-2279
  • 이메일 : hanca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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