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학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제출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3. 한상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제출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3.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4. 한상담 전문교육과정 이수중에 있는 자
3. 특별회원
상담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큰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