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 전문가

한상담전문가2급

제6조 자격규정

한상담전문가 2급은 한상담 학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3)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수련감독자에게 한상담수련을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7조 역할

한상담전문가 2급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집단, 가족, 부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성숙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
  • 2)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검사,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 3)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상담전문가의 교육, 사례 연구
  • 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제8조 자격검정기준

한상담전문가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의 3단계로 구성되며 자격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따로 정한다.

  • 1) 한상담 철학과 사상에 대한 이해
  • 2) 한상담 이론에 의해 개발된 모델들(한알집단상담, 개인상담 또는 한코칭)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용 능력
  • 3) 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
  • 4) 한상담 사례 슈퍼비전
  • 5) 한상담과 타 상담의 비교·이해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