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 전문가

한상담 수련감독 전문가

한상담 수련감독 전문가 검색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는 학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 (자격 규정)
  • 1) 한상담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한상담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1)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사상을 이해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7 조 (역할)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집단, 가족, 부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성숙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
  • (2)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검사,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 (3) 다양한 상담영역에서 상담전문가의 교육, 교육 분석, 사례 연구, 수련감독 및 자격추천
  • (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5) 상담기관의 설립 및 책임 운영
제 8 조 (자격검정기준)

한상담전문가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의 3단계로 구성되며 자격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따로 정한다.

  • 1) 한상담 철학과 사상에 대한 이해
  • 2) 한상담 이론에 의해 개발된 모델들(한알집단상담, 개인상담 또는 한코칭)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용 능력
  • 3) 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
  • 4) 한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
  • 5) 한상담과 타 상담의 비교·이해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