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한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한상담전문가 자격검정 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수련과정과 내용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과정)
수련과정은 한상담 관련 상급전문가의 지도 하에 수련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본 학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 (*수련기관의 예: 본 학회에 등록된 공식 교육연수기관, 학회에서 승인된 한상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상담수련감독자,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사례수퍼비전을 운영하는 한상담수련감독자 수련기관)
제 4 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에서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를 말한다.
제 5 조 (수련생)
수련생은 학회 가입 후 수련과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 (주수련감독자)
주 수련감독자는 한상담전문가 1급, 한상담전문가 2급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를 말한다(단, 한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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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 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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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한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 16 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
제 2 장 수련과정과 내용
제 7 조 (수련과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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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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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수련은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에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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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사례(5회기 이상 개인상담 또는 한코칭의 사례개념화 및 한 회기 축어록) 3회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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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상담사례 슈퍼비전 3회 이상(1회는 공개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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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상담사례 슈퍼비전 2회 이상(1회는 공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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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총 12회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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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상담 참여자 경험 : 100시간 이상, 2집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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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상담 집단상담 촉진자 경험: 1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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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상담 교육훈련 1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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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회 학술활동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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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상담 연구활동 : 한상담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한상담관련 연구물 제출 (1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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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상담전문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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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1급 수련은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에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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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총 8회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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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상담 참여자 경험 : 1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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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 교육훈련 1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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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학술활동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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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전문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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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담전문가 2급 수련은 한상담수련감독전문가 또는 한상담 1급수련전문가에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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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총 4회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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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상담 참여자 경험 : 9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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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담 교육훈련 2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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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학술활동 2회 이상 참여(연 1회 이상)
4.
수련내용은 개인의 경력, 실적, 교육 내용 등을 감안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지도 감독자가 아닌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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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2007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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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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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2013.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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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2022.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